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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eld of BUSINESS

건설사업관리/안전진단

건설사업관리는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
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신하여

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품질관리,시공관리,
공정관리,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각종 시설물의 품질을
향상시키고자 합니다.


안전진단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·시행령」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적,기능적 결함을
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·보강방법을 제시하여 기능 및
안전유지와 재해·재난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